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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69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빛날환
추천 : 0
조회수 : 18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2/10 13:41:11
안녕하세요 오유에는 처음 글을 써보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누나고민때문입니다.

같이 일하는 누나는 수급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입니다.

전에 일하던곳은 휴대폰 텔레마케터 인데요.

1년정도를 다니고 관두고 지금은 다른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다닌 TM사장이 이누나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인사업자를

냈다고 좀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 명의없이 개인사업자를 냈을때 법적 처분을 어떻게 해냐하나요?

그리고 수급을 못받는다고 했을때 어떤방법을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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