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장OO씨의 변론지원요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사건(장OO씨의 민사ㆍ형사 사건 및 당사자 의사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이OO씨의 민ㆍ형사 사건까지 포함)을 ‘표현의 자유 수호 법률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법률구조사건으로 지정하고, 사건을 진행할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민변은 “위 사건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함께 문학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자하는 악의적 의도 아래 소권을 남용해 제기한 부당한 소송”이라며 “이는 총 소송가액 약 5700만원 중 위자료가 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민변은 ‘표현의 자유 수호 법률지원사업’ 등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변론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바 있으며, 이번 사건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