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업무정지 시간은 오전 8~11시, 오후 8~11시로 이 시간에 롯데홈쇼핑은 상품 소개와 판매 방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4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9월 28일부터 업무가 정지된다. 미래부는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시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18조에 의거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이번 제재가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미 일부 임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재승인 심사에서 3년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제재가 주어지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신고 사실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 존립이 위협받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