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홈쇼핑(이하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28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52711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