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때부터 몸 만져…“야동 같이보자”며 무릎위에 앉혀 입맞춤도
딸 신고로 재판 넘겨져…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인정 ‘징역 5년’
[헤럴드경제(부천)=이홍석 기자] “임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미성년자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이언학)는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