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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
게시물ID : sisa_7369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21
조회수 : 413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6/05/22 20:12:18
대리점이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강제로 할당해 판매하는 ‘밀어내기 영업’으로 처벌을 받았던 남양유업의 과징금이 124억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제1소회의에서 지난 3일 124억원이었던 남양유업 과징금을 재산정해 5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 임박 제품 등을 강제 할당한 시기, 수량, 할당 대리점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한 과징금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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