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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재철,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남녀 공중화장실 분리
게시물ID : sisa_7369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0
조회수 : 60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5/22 13:59:28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풍속영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남녀 공중화장실을 분리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2004년 1월29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2000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남녀 분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성추행 등 성범죄와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가 빈발하다"며 "남녀 구분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5&oid=421&aid=000206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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