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일부 발췌
■ 핵심쟁점과 판단의 방법- 결국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피고인에게 ‘선거에 개입하고 실체를 은폐하려는 의도’ 및 ‘허위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분석 결과 회신을 거부하고 지연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임.
-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도 및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간접사실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여러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관적 요소가 인정되는지와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음. ■ 범죄사실의 성부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입증을 필요로 하고, 간접사실을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이 뒷받침되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함.- 권은희를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분석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특정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서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각 진술이 CCTV 또는 분석 결과물이 든 하드디스크 등 객관적인 자료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반면, 권은희만은 피고인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정황이 있다며 위 증인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 모순이 없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권은희의 진술만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권은희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나아가 검사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서울수서경찰서의 압수수색영장 신청 지침을 보류토록 했다거나, 국정원 여직원을 증거분석 과정에 개입시키려고 했다거나, 분석 결과를 은폐하기 위해 분석 과정에서 서울수서경찰서를 배제하고 연락을 차단하려고 하였다거나,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언론 발표의 내용과 시기를 미리 정해 놓고 증거분석에 활용되는 키워드 축소를 강요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분석의 전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분석 과정에 선관위 직원 및 서울수서경찰서 직원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 분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사실이 인정됨.
위 판결문에서 보다시피 검찰측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직접증거는 심지어 하나도 없고 정황증거만 제출했는데, 그 정황증거마저 피고측 증인에 의해 신빙성을 잃는 상황...
사실 예측된 일이긴 합니다.
수사의지 있는 검사들은 죄다 징계, 지방발령, 수사팀 제외로 손발입 다 잘라버리고
자기들 말 잘 듣는 검사들만 꽂아넣어서 수사 하는 시늉만 시켰으니 제대로 증거가 취합될리가 있나요.
판사는 형사소송의 원칙에 따라 제출된 증거로서 판단했을 뿐입니다.
채동욱부터 시작된 검찰 길들이기가 오늘의 이 판결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ㅋㅋㅋㅋㅋ이건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어떻게 바꿔나가야될지 전혀 감이 안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