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인실좆] 사기꾼 진정서를 작성했는데, 수정할부분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68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비소년♡
추천 : 0
조회수 : 144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2/05 06:26:04

진    정    서 
진 정 인

성 명 : xxx                      주민등록번호 : xxx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xxx

전화번호 : xxx

피진정인

성 명 : xxx                  주민등록번호 : xxxxxxx
주 소 : 경기도 안양 (모름)

전화번호 : +61 xxx(호주), 010-xxx



진 정 취 지 
피진정인은 아래 진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의 돈을 사기 및 편취하였으므로 엄정히 수사하여 법에 따른 처벌을 하여 주시길 강력히 바랍니다. 
 
피진정인과의 관계

피진정인은 진정인과는 2013년 호주에서 옥수수 농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2개월간 함께 일한 이후 가끔 안부만 주고받을 정도일 뿐인 사이였습니다. 


피진정인의 차용사실
피진정인은 2013. 10. 23일 진정인에게 차량수리비가 급히 필요하니 700AUD $(10월 23일 매매기준율 금 712,978원) 을 빌려 달라고 사정하며 2013년 11.15일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틀림없이 갚는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난 2013. 10. 28일 고소인에게 차량수리비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니 500AUD $(10월 28일 매매기준율 금 509,730원) 을 빌려 달라고 사정하며 2013년 11.15일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재차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틀림없이 갚는다는 말을 재차 믿고 돈을 추가로 빌려주었습니다.



진 정 사 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2013년 10월 23일 과 10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1,200AUD$(각각의 당시 매매기준율 합. 한화 1,222,708원)을 빌렸습니다. 

 빌릴 당시 2013년 11월 15일까지 돈을 주기로 했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11월 16일에 피진정인은 돈을 송금했다고 했으나 진정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자신의 실수로 인해 돈을 보내긴 하였으나, 잘못보내 자신의 계좌로 되돌아왔다고 했습니다.

 11월 30일 다시 보내겠다고 하였으나 보내지 않았으며, 연락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신이 없었습니다. 

 12월 7일 다시 한번 보내겠다고 하였으나 보내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습니다.

 12월 11일 밤, 인터넷을 이용한 통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끊었으며, 12월 12일 새벽이 되어서 다시 연락이 됐습니다.

 12월 12일 새벽, 12월 15일에 다시 돈을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피진정인이 과거 상당수 이상의 물품사기(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기로 하고 보내지 않음)를 하여 상당수 인원들의 불만글과 경험글을 접하며 진정 및 고소를 생각하게 되었고, 고소를 할 것이라는 예고를 위해 12월 26일 연락을 취하자 마지막으로 한번만 기회를 달라며 1주일 후에 송금을 다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1주일 후인 1월 2일에도 역시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진정인으로서는 피진정인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며,

 진정인을 납득시키기 위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피진정인은 그 수많은 시간동안에 그 어떤 증거도 보여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진정인의 믿음을 악용하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곧 받을수 있을거라는 착오에 빠지게 하며 기다리게 한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편취당한 사실에 이와 같이 진정 드립니다.


 그 외에 피진정인은 네이버 웹카페 중고나라에서 다수의 사기를 저질렀으며 피해입은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소액의 사기라 고소하지 않은분들을 위해 여력이 닿는 만큼 추가피해사례도 조사하신다면 해당 피진정인의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행동이 추가로 입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피진정인의 사기 여부를 조사하여 주시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다면 엄정히 처벌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입증자료

   1. 카카오톡 대화 사본 파일 다수

   2. 페이스북 대화 사본 파일 다수

   3. 송금내역 및 영수증 파일 2개

   4.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사기관련 캡쳐파일 다수


        2014년 2월 5일

 

                                    위 진정인 xxx

 

                         인천경찰서장 귀하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