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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로자 대표 1~2명 공기업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근로자이사제 10월 첫 도입..재계선 기업 자율성 침해 우려 표해
[서울시, 근로자 대표 1~2명 공기업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근로자이사제 10월 첫 도입…재계선 기업 자율성 침해 우려 표해]
서울시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1~2명을 공공기관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근로자이사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근로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갈등을 줄이겠단 취지이지만, 재계에선 기업 자율권을 침해한단 우려도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도입해 상생과 협력을 이끌겠다고 10일 밝혔다. 근로자 이사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 1~2명이 참여하는 제도다.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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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좋은제도를 도입하는데 뭐가 기업 자율성 침해 논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