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직할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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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53권,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9월 10일(신미) 1번째기사
황희가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세종 56권,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4월 20일(무신) 3번째기사
황희가 고령을 이유로 사직하자 허락하지 않다
세종 58권,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12월 7일(임진) 2번째기사
영의정 황희가 사직하니, 윤허하지 아니하다
세종 67권, 17년(1435 을묘 / 명 선덕(宣德) 10년) 3월 29일(신축) 5번째기사
영의정부사 황희가 전을 올려 노쇠함으로 사직하기를 청하니 이를 허락치 않다
세종 72권, 18년(1436 병진 / 명 정통(正統) 1년) 6월 2일(정유) 1번째기사
영의정 황희가 사직하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세종 83권,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11월 19일(기해) 2번째기사
영의정 황희가 사직을 청하니 허락치 않다
세종 85권, 21년(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6월 11일(정해) 2번째기사
영의정 황희가 사직할 것을 청하다
세종 85권, 21년(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6월 12일(무자) 3번째기사
황희의 사직을 반대하다
세종 91권,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12월 21일(경인) 1번째기사
영의정부사 황희가 자신의 파면을 아뢰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102권, 25년(1443 계해 / 명 정통(正統) 8년) 12월 4일(갑신) 1번째기사
영의정 황희가 연로함을 이유로 해면을 청하나 듣지 않다
문종 12권, 2년(1452 임신 / 명 경태(景泰) 3년) 2월 8일(임신) 1번째기사
영의정부사 황희의 졸기
세종 62권 15년 11월 17일 (**) 1번째기사 / 함길도 관찰사 조말생이 병으로 사직하기를 빌었으나 허락하지 않다
- 함길도 관찰사 조말생(趙末生)이 병(病)으로써 글을 올려 해면(解免)하기를 빌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78권 19년 9월 4일 (신묘) 1번째기사 / 지중추원사 조말생이 사직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 지중추원사 조말생이 전문을 올려 사면하기를 빌면서 말하기를,
“나이 많아서 가기를 구하는 것은 옛일의 일정한 규칙이요, 벼슬을 탐하여 돌아가기를 잊어버리는 것은 신하된 자의 깊이 경계할 것이오니, 감히 불안한 심회를 진술하여 천총(天聰)을 번독(煩瀆)하게 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본래부터 별달리 능한 것도 없이 겨우 한 가지 하찮은 재주만으로 선성(先聖)2820) 께서 선비를 뽑았을 때에 외람되게 장원 급제가 되고, 전하께서 즉위하시던 초년에 갑자기 높은 계급에 올라 오랫동안 후한 봉록(俸祿)을 주시오매 분수에 넘은 것이오라, 바로 작은 그릇이 쉽게 찼사오니, 지나간 허물을 따를 수 없고, 후회한들 어찌 미치겠습니까. 강촌에서 수년을 지내며 계곡[溝壑]을 채울까 했더니, 전하께서 알아주신 당년에 다시 하늘과 땅 같은 은혜를 입사와 중추의 벼슬에서 그대로 1품계에 올려 주실 줄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더구나 겸직한 관청은 모두 조정에서 중요한 자리이오니 주례를 엎을까 두렵사오며, 전날 잘못된 것을 어찌 잊어버리겠습니까. 더구나 일찍이 아침저녁으로 출근하는데 인연해서 늦게 바람병 추운병이 심하며 얼굴과 몸이 이미 파리하니, 누가 재상 자리에 마땅하다 하겠으며, 마음이 힘에 따라서 쇠하였으니 누가 죄수들을 옳게 논죄한다 하겠습니까. 우러러 전하의 알아주시는 데에 부끄럽고, 구부려 물론에 부끄러워 땅에 구부리고 얼굴에 땀이 흘러서 하늘에 호소하여 간절하게 말씀드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외로운 바른말을 믿으시고 신의 썩고 쇠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와, 깊이 진실한 말씀임을 살피시고 신의 어리석은 분의를 허락해 주시면, 신이 삼가서 마땅히 누항(陋巷)에 몸소 살면서 길이 끝끝내 생각해 주시는 은혜를 입겠으며, 마음을 높은 하늘까지 드리워서 언제나 오래고 긴 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의금부 제조로 고치라고 분부하였다. 당초에 말생이 청렴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오랫동안 외방으로 축출당했다가 돌아와서 직첩을 받고 곧 중추원 사에 임명되고, 이에 이르러 의금부 제조를 겸임했다가 대성(臺省)에서 여러 번 제조에는 마땅하지 못하였다고 청했으나 결말이 없었다. 오래 되어 마음이 불안함으로 이에 사직하기를 빌었다.
세종 83권 20년 10월 27일 (무인) 3번째기사 / 예문 대제학 조말생이 사직을 청하다
- 예문 대제학 조말생(趙末生)이 나이 70이 넘고 또 병이 있으므로 사직(辭職)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문관은 한가한 직책이므로, 경이 비록 병이 있더라도 조리를 할 수 있으니 사직할 생각을 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 90권 22년 8월 10일 (기묘) 1번째기사 / 판중추원사 조말생이 하직하다
- 판중추원사 조말생(趙末生)이 전문(箋文)을 올려 사직하기를,
"족(足)한 줄을 알고 그만둔다는 것은 선철(先哲)의 격언(格言)이오며, 늙었음을 고(告)하고 돌아감은 예경(禮經)의 떳떳한 법입니다. 감히 옛법에 의거하여 고명(高明)하신 들으심을 더럽히옵니다. 생각하옵건대, 신은 가세(家世)가 고단하고 빈한하며,타고난 자질이 어리석고 둔하온데, 다행하게 한 가지 재주를 인연하여 유생(儒生)으로서 출신하였습니다. 처음에 태종(太宗)을 섬겨 외람되게 비상한 지우(知遇)를 받았고, 거듭 밝은 임금을 만나 차례도 없는 은택을 치우치게 받자온바, 분수에 넘치는 영화를 돌아보매 진실로 자라날 만한 이치가 없습니다. 스스로 요량하여도 천졸(淺拙)하온지라 우선 도태(淘汰)되기를 바랐사온데, 성스러운 도량으로 용납하시고 하늘 같은 자애로써 가엾이 여기시어 특히 궤장(几杖)을 내려주시고, 오래 된 사람을 권념(眷念)하여 잊지 않으시고 또 비장(批章)을 내리시니, 새로운 은택이 빛나서 돌보심이 특수하였습니다. 은혜로운 살피심이 깊사오매 감격함이 극진하와 눈물이 흐릅니다. 신은 마땅히 쇠한 몸이나마 힘껏 보답하기를 도모하오나, 지금 신은 벼슬이 높아 1품이오니, 기망(期望)하던 것은 벌써 평생(平生)에 지났고, 나이 칠순(七旬)이 넘었으니 돌아가 쉼에, 감히 옛 훈계를 모르겠습니까. 하물며 몸이 기운과 함께 쇠하고, 병이 늙음을 따라 번갈아 침노하여 다리힘이 빠졌으니 벌써 진퇴[奔走]할 힘이 없어졌고, 정신이 아득하니 일을 듣고 결단하는 것도 모자랍니다. 이미 근로(勤勞)한 공력(功力)도 없으면서 한갓 시동(尸童)처럼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녹만 먹음이 너무 심하온데, 청론(淸論)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또 신의 가고 머무는 것이 국가에 중한 일이 아니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충정(衷情)을 살피시고 신의 쇠약함을 불쌍하게 여기시어, 신을 시골에 돌아 가게 하여 분수를 지키도록 하시오면, 신은 삼가 오피(烏皮)의 안석과 비둘기를 새긴 지팡이로 만년(晩年)의 남은 영화를 편안하고 한가롭게 지내며, 화봉(華封) 사람의 축수와 숭산(嵩山)의 만세 소리로 천세(千歲)의 높은 나이를 송축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94권 23년 10월 27일 (경인) 1번째기사 / 예문관 대제학 조말생이 사직을 청하다
- 예문관 대제학 조말생이 늙고 병이 있다는 이유로 사직을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예문관은 한가한 벼슬이므로 경이 비록 병이 있을지라도 조섭(調攝)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사직할 생각은 말라.”
하였다. 말생은 학식이 있고 이치(吏治)에 능하며, 또 재상의 체통(體統)을 알아서, 태종의 대우와 사랑이 특이하여 오래 정권을 잡으니, 이로 인하여 남의 뇌물을 받았는데, 일이 발각되매 이로부터 권세 있는 일을 맡지 아니하였고, 태종에게 지우(知遇)를 받은 까닭으로 임금이 사랑하고 대우하기를 남달리 하였다.
세종 96권 24년 6월 23일 (임자) 1번째기사 / 예문관 대제학 조말생이 파직을 청하다
- 예문관 대제학 조말생(趙末生)이 상언(上言)하기를,
“신은 재주가 없는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태종(太宗)을 섬겨 외람히 지우(知遇)를 입어 화관 요직(華官要職)에 오래 있었으매, 평민으로서는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으니 다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덕이 높고 지극히 효도하여 대통(大統)을 계승하였는데, 신을 그전의 인물이라 하여 차마 버리지 아니하고 특별히 큰 은혜를 내리어 숭정(崇政)의 관계(官階)에 승진시키니, 덮어 기르신 은혜는 실로 하늘과 땅과 같았습니다. 신이 생각하옵건대, 이지러짐과 가득찬 것이 기수(氣數)가 있으므로 영만(盈滿)하면 반드시 감손(減損)을 초래하게 되는데, 스스로 타고난 재능을 헤아려 보매 오르다가 떨어질까 두려워하여 여러 번 말씀을 올려 전리(田里)에 돌아가기를 원하였사오나, 전하께서 윤음(綸音)을 두 번이나 내리시어 곡진히 우대하심을 베풀었습니다. 경신년에 신의 나이 71세이므로 전하께서 신의 쇠약하여 병든 것을 불쌍히 여겨 한관(閑官)에 고쳐 임명하시니, 신이 특별히 임금의 은혜를 입어 편안하게 한가함을 탐내어 사관(詞館)에서 하는 일 없이 지낸 지가 벌써 다시 3년이 되었습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성조(成朝)의 치사(致仕)하는 법은 옛날대로 돌아갔으니, 신의 노쇠(老衰)한 것이 너무 심하므로 매양 정사(政事)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항상 스스로 산직(散職)에 있기를 기대했는데, 어찌 오늘날에 다시 숭록(崇祿)에 임명되기를 기대했겠습니까. 늙은 나이에 뻔뻔스러운 얼굴로 한갓 후한 봉록(俸祿)만 먹게 되니 세상의 의논이 어떻다 하겠습니까. 관직을 받은 이후로 더욱 두려움을 더하게 되니,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쇠약해 병든 것을 살펴서 전리(田里)에 돌아가게 하여 여년(餘年)을 보전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106권 26년 12월 14일 (기미) 1번째기사 / 판중추원사 조말생이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 판중추원사 조말생(趙末生)이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이 본디 용렬한 재질로서 한 조각의 장점과 한 치만한 공로도 기록할 것이 없사온데, 두터운 녹봉을 오래 누리고 지위가 신하로서 지극히 높았으니, 이 어찌 신이 평소에 바랐던 바이옵니까.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주상 전하께오서는 덕이 인(仁)과 효(孝)를 겸전하시고, 거동이 순(舜)과 문왕(文王)을 본받으신지라, 신은 태종께서 부리시던 옛 것이라 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거두어 명단에 올리시어 원로(元老)의 예절로 대접하여 주시옵기에, 신이 너무나 분복이 극치하고 또 늙고 병들었음으로써 물러나기를 지재지삼(至再至三) 빌었사오나, ‘한가한 벼슬을 가리어 주노니 나가기를 구하지 말라.’ 하신 글월의 명령을 엎드려 받자와, 이 같은 깊은 사랑을 입고서 지금까지에 이르렀나이다. 그러하오나, 신의 나이 70이온지라, 근력이 날로 쇠약하는데 저물어가는 해와 같은 늙은 목숨이 억지로 낯을 들고 녹봉만 먹고 있으니, 신의 마음은 부끄럽기만 하고 일반의 물의(物議)도 수가 있나이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112권 28년 5월 11일 (무인) 2번째기사 / 영중추원사 조말생이 사직코자 상서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조말생(趙末生)이 상서(上書)하기를,
“신이 재주롭지 못한데도 지나치게 성은(聖恩)을 입었고, 겸하고 늙고 병들어서 여러 차례 상언(上言)하여 물러가기를 빌었으나, 유윤(兪允)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지금 나이 77세인데, 본래 풍질(風疾)이 있어 잡아 켕기는 것이 날로 심하옵고, 하물며 근년 이래로 매양 한재(旱災)를 만나 화곡(禾穀)이 풍등(風登)하지 못하여, 백성의 식량이 넉넉하지 못하여 창고를 열러 진휼(賑恤)하매 국고(國庫)가 텅 비었는데, 지금 농삿달을 당하여 비가 시기를 어기니, 신이 장래를 헤아리매 마음이 두렵습니다. 하늘이 견책을 보이는 것은 반드시 연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을 위하여 벼슬을 베풀었고, 사람을 위하여 베풀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영중추(領中樞)는 인신(人臣)의 극품(極品)이온데 사람을 위하여 베푼 것이니, 신이 이 직책을 받아 헛되게 천록(天祿)을 먹으니 한재가 일어나는 것이 두렵건대, 반드시 이것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직책을 면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인하여 쓸데없는 관원을 도태하여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114권 28년 11월 28일 (임진) 1번째기사 / 영중추원사 조말생이 벼슬을 그만두겠다고 상서하였다
-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조말생(趙末生)이 상서하기를,
“신(臣)은 본디부터 풍질(風疾)을 앓고 있사온데, 나이 70세가 되매 이미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었는데도 특별히 성은(聖恩)을 입사와 관위가 신하의 극상(極上)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찌 평생의 소망이겠습니까. 체력(體力)이 한창 왕성할 때에도 망극(罔極)한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음을 부끄럽게 여겼사온데, 하물며 지금 기력이 쇠약해졌으니 어찌 큰 은혜의 만분의 일이라도 우러러 보답하겠습니까. 생각이 이에 이르니 눈물이 흐름을 견딜 수 없습니다. 옛날 한(漢)나라 소광(疏廣)과 소수(疏受)는 나이 70세가 되매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갔는데, 저 소광과 소수는 나이 70세 이상의 노인도 아니며, 몸에 질병도 있지 않고, 태부(太傅)와 소부(少傅)는 임무도 또한 청간(淸簡)하여 조석으로 분주하는 노고도 없는데, 다만 나이가 차므로써 예의에 의거하여 떠나가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신(臣)과 같은 사람은 나이가 지금 77세이며, 금년 5월에는 풍질(風疾)이 점점 더하여 거동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늙고 병든 신하가 녹(祿)을 생각하고 돌아가기를 잊어버려 관청(官廳)으로써 자기 집을 삼는다면 어찌 옳겠습니까. 시위 소찬(尸位素餐)한 지가 여러 해 되었으니 부끄러워서 땀이 납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신(臣)의 지극한 심정을 살피시와 전리(田里)에 돌아가기를 허가해 주시옵소서.”
하였으나,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세종 116권 29년 4월 27일 (무오) 2번째기사 / 영중추원사 조말생의 졸기
-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조말생(趙末生)이 졸(卒)하였다
졸(卒) : 돌아가셨다는 뜻 ,즉, 죽음을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