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준모 오제일 김예지 기자 = 서울대 연구팀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실험을 통해 인체에도 유해성이 의심된다는 판정 결과를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저와, 관련 사건 변론을 맡고 있는 대형로펌 김앤장에 적어도 9번은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은 가습기 살균제 독성 보고서 조작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된 서울대 조모 교수 측 김종민 변호사가 제기했다. 옥시와 김앤장은 그간 진행된 민사 재판과 검찰 수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유해 연관성을 부정해 왔다. 하지만 조 교수 측이 이를 완전히 뒤집는 구체적인 정황을 내놓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