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12 신고센터에서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일부 위법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이런 정보가 분명히 전달됐더라도 피해자가 무사히 구출됐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경찰이 일찍 수색에 성공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오원춘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오원춘의 난폭성과 잔인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생존상태에서 구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에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해 배상액을 정했다.
국가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나라에 사는게 공포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