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으로 제소할 때 우리나라가 재판에 안 나가도 되나요?
네 '보통은' 안 가도 됩니다.
하지만 안 보통이면 갈 수도 있습니다.
(1) 우리나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UN안보리에서 결정되거나,
(2) 일본 제소시 우리나라가 소송에 응했다고 '추정'되는 경우 황당하게 끌려갈 수 있습니다.
우선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ICJ)는 보통(규정상)
1. 재판 당사자가 되는 국가끼리 특정 문제에 대해 가기로 합의하거나(ICJ규정 36조 1항)
2. 어떤 문제든 국내 재판소처럼 제소당하면 자동으로 나가도록 자발적으로 확정지어두는 경우에 갈 수 있습니다.(ICJ규정 36조 2항)
그런데 ICJ규정 이외의 방법으로, UN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UN안보리의 결의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막강한데, 이라크 전쟁 및 PKO의 근거가 된 UN헌장 제 7장에 기초한 결의는
국가들이 대상 국가에 대해 금지해 두었던 전쟁 비스무리한(구체적으로는 무력사용)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UN안보리 결의의 방식은 생각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이란이나 북한에는 제재, 동티모르나 소말리아 사태때는 PKO 설립,
심지어 유고슬라비아 사태나 르완다 사태시 형사재판소를 설립하게도 만듭니다.(ICTY, ICTR)
재판소에 가도록 강제하는 결의요? 그건 평범한 정도이지요.
<이라크전(1차)과 다국적군>
<PKO - UNOSOM II>
<ICTY>
<ICTR>
그렇다면 UN안보리의 결의를 일본이 이용해먹을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UN안보리의 결의는 보통 두 가지 판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우선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보리는 이에 대해 UN헌장 제 6장의 방식으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UN헌장 33조)
이 6장의 방식이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수준의 조치입니다.
2. 이보다 심각하게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 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안보리는 UN헌장 제 7장의 방식으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UN헌장 39조)
이 7장의 방식이란 무력 사용이 가능한 조치입니다.
만약 독도 문제로 일본과 한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안보리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이 위태롭다고 판단하면 이에 대해 결의 할 수 있습니다.
결의의 내용이 독도 문제 해결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라(6장?) 혹은
쟤네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않으면 모든 UN회원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by all necessary means) 가도록 만들어라(7장)고 나온다면
우리는 거의 무조건 혹은 진짜 무조건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의 거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재판 가능성을 거의 차단하지만 100% 완전하게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설에 올려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보지 않은 것 같아서 재업합니다~(설 때문인거 맞겠지...ㅜㅜ)
베스트도 탐나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께서 봐주셨으면 해서 다시 올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