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우리나라가 소에 응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재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1. 재판정에 나가서 우리 주장을 피력하거나(관할권 없다는 주장 말고)
2. 상대국에게 반소하는 경우가 가장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그런데
3. 기타 방식으로 소송에 동의한 것 처럼 보이는 인상을 주는 경우 불확실하지만 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Forum prorogatum)
따라서 첫번째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우리나라가 꼭 가야되는지부터 순서대로 판단하는 자리에 나가서
"우리나라는 이러저런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순간, 소송은 시작됩니다.
혹은 두 번째 경우처럼
가령 일본 너네는 왜 법적으로 안해도 되는 소송을 일방적으로 제기해서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느냐. "너 고소!!"
하는 순간, 두 가지 소송은 모두 인정됩니다.
마지막 경우가 까다롭습니다.
무엇이 소송에 동의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지요.
이에 관해서 재미있는 선례가 존재합니다.
이른바 코르푸(콜퓨) 해협 사건입니다.(Corfu Channel Case(UK v. Albania))
1946년 알바니아 영해상의 코르푸 해협을 지나가던 영국 해군 함정 2척이 기뢰에 의해 폭침됩니다.
여기에 대해 영국은 안보리의 결의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고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 권고를 기초로 일방적으로 알바니아를 제소합니다.
이때 알바니아는 ICJ규정 36조 1항 및 2항에 의한 사전 동의는 커녕 ICJ규정 자체에 가입도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알바니아는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수락하지만, 아쉽게도 나는 국제사법재판소 당사자가 아니니 갈 수 없다."고 통보합니다.(선결적 항변)
당시 사건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수락한다는 구문은
마치 대화나 토론 할 때 예의상 "니 말이 일리가 있는건 인정하는데..." 정도의 의미만 가진 문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구문에서 알바니아는 덜미를 잡힙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안보리 결의 수락한다는건 일방적 제소를 통한 재판 성립을 인정 한다는거네? 너만 인정하면 문제 없어.
그럼 재판 시작합니다. 알바니아 출석하세요"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어거지같이 확대된 판단은 국제 분쟁에 대한 평화적이고 사법적 정의에 입각한 해결 무드를 정착시키고 싶어한 ICJ의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ICJ의 태도는 아직 여전합니다.
일본의 단독 제소로 돌아와 이 동의의 추정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대답하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송이 진행 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독도의 지위가 법적으로 확고히 한국의 것임을 밝히는 일은 중요하지만... 안간다 -> 매우 위험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함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안간다 -> 매우 위험
독도에 얽힌 양국 간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안간다 -> 상당히 위험
국제사회의 법치주의가 자리잡는 경향을 인정하지만... 안간다 -> 다소 위험
등등 "예양 차리는 말 + 안간다" -> 가능성 존재
일본의 단독 제소는 전적으로 부당하다... 안간다 -> 안전
침묵 -> 안전
등등 전면적 부인, 비난, 규탄 -> 안전
또한 코르푸 해협 사건에서 알바니아는 재판소에 가서 재판이 부당함을 입증하는 항변 도중에 이야기 한 것이지만,
어차피 양국의 합의를 추정하는 차원의 문제이므로, 일본에 대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 모두 참작 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즉, 국가의 대외적 의지의 발현으로 인정될 수 있는 대통령, 총리, 외무부 장관, 기타 장관
또는 (논란은 있겠지만) 고등 사법부나 국회의원 다수 등 인물이 위와 같은 위험한 발언을 일본에 행한 경우
외견상 보기에는 반박한 것 같은데 은근은근하게 끌려가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직업 외교관들에게 이런 지식은 기초 중의 기초이겠지만, 그들은 지침 받아 일하고 제한된 권한 내에서 조언하는
말단 관료일 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정적 영향력을 지닌 다수 인사들은 이런 고도의 법적 논리에 밝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제소 한다면 특히 관심가지고 우리나라의 대응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출처 : 박현진 교수님, [獨島 問題와 國際司法爭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