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원 직원 유아무개(좌익효수)씨를 ‘봐주기 기소’했다는 <한겨레> 보도(▶[단독] ‘좌익효수’ 댓글 수백건 중 10건만 기소했다)에 대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댓글만 엄격하게 고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이 유씨를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한 10건의 댓글보다 더욱 노골적인 댓글이 추가로 확인돼, 검찰의 해명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게 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공판 기록 등을 보면 검찰은 2013년 유씨의 댓글 중 정치개입 혐의가 짙은 글 수백건을 확보했으나,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유씨를 기소하면서 수위가 약한 글 10개만 적용했다. 이 10건 중에서도 논란이 되는 2012년 대선과 관련한 것은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4건 뿐이다.
26일 <한겨레>가 확보한 재판 관련 자료를 보면, 유씨는 2012년 12월6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문·안 단독회동…안철수 파괴력은?’이라는 한 경제신문 기사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비방 댓글 5건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