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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주차문제로 궁금한점...
게시물ID : car_404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사키나나
추천 : 1
조회수 : 221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01/30 17:55:02
아까 첫차 샀다고 글올렸는데..ㅜㅜ 차 사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직장이 먼 관계로 집에서 따로 나와 성동구 쪽 시장 골목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차.png
 
이런 구조 인데..
 
우리집 이라고 써있는곳이 제가 사는 곳이고, 주차공간 이라고 써있는곳은 주차 라인은 없지만
저희집 과 맞은 편 건물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차를 사기전에는 회사차를 끌고 다녔지만 자주 가져 오는것도 아니고 저녁만
 
세워두면 되는거기때문에 다른길에 그냥 세워두었었거든요 서로 양보하면서. (사실 맞은편 건물집 그렌져가 거의 전세 내다 시피 함)
 
이번에 차를 사게 되면서 낮에도 차를 세워둬야 하기 때문에, 주인집 한테 물어보니까 건물 세울때 지금 그림에 있는 주차공간을
 
자기네 주차공간으로 쓰려고 생각하고 그 땅까지 사서 건물을 올린거기 때문에 주인 집 땅이라고 차를 빼라고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그렌져만 없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렌져 주인한테 연락을 했더니,
 
골목은 나라 땅이라고 건물 주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건 거짓말이라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나라 땅이고, 자기가 먼저 주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1순위라고 하면서
 
여튼, 그땅은 나라 땅이라고 제가 비켜달라고 비켜줄 의무는 없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저 그림상의 주차공간이 주인땅이라도 골목길이면 나라 땅으로 인정되서 아무나 주차를 해도 되는지??
 
주인집한테 다시 연락해보니 예전에 티비에서 집앞이라도 차 빼라고 할 의무는 없다고 본거같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골목길이라도 내 명의로 되어있는 내 땅에 주차를 할수가 없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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