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위원장등 네분 구속적부심 석방요청이 기각됐다네요.
대법원 판례에 다르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계속 구속하고 있는 건지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인데
왜 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하는지
파업철회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저의 관심에서 약간은 벗어나 있다는게 약간은 섬찟하네요.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건데...
추운데 고생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도민영화문제가 커다란 이슈가
되었으면 합니다.
철도민영화문제에 관해서는 `정봉주의전국구`들어보시면
어느정도 막연한 지지를 보내고 있던 저에게
철도파업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이 그려 지는것 같더군요.
정봉주의전국구, 이이제이, 망치부인등
이미 다들 듣고 계시계지만 혹시라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인데`라는 분이계신다면
유투브든 포털이든 검색하셔셔 한번 들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