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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깰 경우...
게시물ID : jisik_1688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팅만5년
추천 : 0
조회수 : 19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1/30 00:38:35

제가 당구장 매매 소식을 조금 늦게 들어서 이미 다른 사람과 가 계약이 되었더라고요

건물주와 기존 당구장 사장, 양도 받을 분과 세명이서 가 계약을 한 상태고
건물주와 당구장 사장에게 계약금 200만원씩을 준 상태입니다.

제가 당구장 사장님과 약간의 친분이 있어 저에게 인수를 넘기라고 한 상태인데

기존 계약된 것이 취소 가능한지와

이 경우 계약금의 위약금은 어느 정도(2배라고 얘기하던데..) 물어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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