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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세요] 애완동물 대중교통 이용에 관하여
게시물ID : animal_728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늘코끼리
추천 : 10
조회수 : 1031회
댓글수 : 30개
등록시간 : 2013/12/15 15:47:20
이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업로드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하철은 법적으로 애완동물을 데리고 타면 안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반대를 심하게 먹더라구요.


제가 애완동물 관련법규에 대해 정리했던 글입니다.
http://todayhumor.com/?humorbest_775613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약하자면,
요약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도견은 어디든 같이 동승이 가능하다.

2, 여객자동차의 경우, 작은 애완동물은 허용한다.
( 이 경우 동승자가 불쾌해 하는 경우가 많아 이동장에 넣고 탑승하면 된다고 합니다.)
애완동물 승차거부 시 신고전화 : 500-4143~5, 국번없이 120

3, 지하철이나 전철의 경우, 제 61조 휴대금지품목에 의거
동물이 탑승은 불가능하나 용기에 넣은 조류는 가능하다.(적은 수에 한해)


+추가+ 비행기의 경우에는 이동장에 넣어 동승은 불가능하고 짐칸에 넣어 옮겨진다고 합니다.
+추가+ 비행기의 경우 항공사마다 제한이 다르니 미리 알아보고 예약해야한다.


법령에 의하면 지하철이나 전철은 애완동물의 이용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서 지하철에서 이동장에 넣어 데리고 타면 된다는 안내령이 있다고 하여
좀 더 찾아 봤습니다.

대전과 부산의 경우는 이동장에 넣어 이동할 경우 허용하는데

그외 지역은 여러 운영기관이 이어져있는 지하철을 관리하죠?
코레일, 서울메트로, 인천메트로, 도시철도공사, 9호선, 코레일공항철도 등등
여러 운영기관이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 운영기관들이 각자 내세운 규칙이 다릅니다.
어디는 안되는데 어디는 허용합니다. (모든 허용하는 전제는 이동장에 넣어서 이동할 경우 허용)

예를 들자면 서울메트로의 경우 허용하는데 인천선의 경우는 안됩니다.
즉,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신촌역에서 탑승후 인천선을 거치거나 환승, 혹은 하차할 경우는 제재를 받는다는 말이죠.

코레일의 경우는 예방접종을 마친 동물에 한해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채 이동장에 넣어서 이동해야 허용하구요.


또 최근에는 많은 곳이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해 확실하게 알리고 있지않고 또 법령은 바뀌지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제말이 무조건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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