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국회의원이 로비에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 임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의혹을 내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치과병원 업계에 따르면, 치협은 회원들이 운영하는 치과병원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네트워크형 치과병원에 대한 압박을 위해 회원들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15억원 이상을 모았고 합니다. 이 자금이 입법로비에 쓰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치협 측은 의료법개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에게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협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양승조 의원을 비롯해 같은당 김용익, 이미경, 이춘석의원 등입니다. 이들은 2011년 12월 치협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된 후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받았다. 당시 통과된 개정 의료법은 한 명의 의사가 한 개의 병원만을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한 법안으로 네트워크형 병원에는 불리했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고액후원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원들이 치협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규모는 양승조 의원 3422만원(2012년 3000만원, 2013년 422만원), 김용익 의원 2499만원(2012년 1000만원, 2013년 1499만원), 이미경 의원 2000만원(2012년, 2013년 각 1000만원), 이춘석 의원 1000만원(2012년)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후원 내역을 300만원 이상의 ‘고액 후원금’ 제공자만 공개하고, 300만원 이하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300만원 이하가 더 많을 거라는 추측이 듭니다.
하지만 정치자금이 비슷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건네졌다는 점,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기록된 치협 간부 중 자신의 명의로 정치 후원금이 제공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점으로 미뤄 볼 때 치협의 입법로비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제공된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검찰 측 관계자에 따르면, 6·4 지방선거가 종료된 직후 치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3&aid=0000019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