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경우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 다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당규 -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기준
제3조(선출방법)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의 투표소투표와 권리당원의 ARS투표로 한다. 다만, 당헌 제14조제2항제21호의 재외국민 대의원의 투표는 이메일투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②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는 국민여론조사결과를 6분의 3, 당원(제1항의 권리당원은 제외한다)여론조사결과를 6분의 2, 규칙 제1호「선거인정보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제4조에 따라 시민명부에 기재된 경선참여선거인단여론조사결과를 6분의 1로 반영한다.
-당원규정 ②당원이 다른 당원 또는 당의 기구로부터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의 각급 윤리심판원에 문서로 진정할 수 있다.
합의 추대로 당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이 당헌 당규 어디에 나와있는 조항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더민주 당원이 됐는데~ 빽 다수당원이 동의하고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 당을 대표하도록 당헌 당규를 만들어 놓고 합의추대? 하-비-추-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