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당대표와 대표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당대표와 대표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한다.
②당대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및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2.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 이상, 일반당원과 국민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30 이하로 반영한다.
③대표위원은 권역대표위원과 세대·계층·부문대표위원(약칭은 ‘부문대표위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각 선출한다.
1. 권역 대표위원의 권역은 서울·제주권역, 경기·인천권역, 강원·충청(대전, 세종, 충북, 충남)권역, 호남(광주, 전북, 전남)권역, 영남(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권역 등 5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각 1명씩 선출한다.
2. 세대·계층 대표위원은 여성, 노인, 청년, 노동, 민생 등 5개의 세대·계층·부문에서 대표위원을 각 1명씩 선출한다.
④권역 대표위원은 해당 권역의 시·도당위원장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세대·계층 대표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 소속된 권리당원의 수가 3천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여성 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여성대의원과 여성권리당원 전원으로 한다.
2. 노인 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노인대의원과 노인권리당원 전원으로 한다.
3. 청년 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청년대의원과 대학생대의원, 전국청년위원회 및 전국대학생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권리당원 전원으로 한다.
4. 노동 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노동부문 정책대의원(추천 대의원을 포함한다), 노동부문 권리당원 전원으로 한다.
5. 민생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농어민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전국장애인위원회, 다문회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권리당원 전원으로 한다.
⑥당대표 및 대표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당대표 및 대표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⑦당대표 또는 대표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 및 대표위원을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한다.
2. 대표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권역과 세대·계층·부문에서 해당 선거인에 의해 새로 선출한다.
3.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대표위원회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내대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당대표 및 대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⑨당대표와 대표위원의 선출 방식과 절차, 대표위원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
[전문개정 2015. 9.16.]
[시행일 : 2016년 20대 총선 이후 처음 개최하는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출처 | http://theminjoo.kr/constitutio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