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좀 맞는 말인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제가 공기계로 skt를 lte 34 요금제 4개월 정도 24개월 약정으로 썼는데요.
별정통신사가 싼거 같아서 에버그린모바일로 옴겼어요
근데 옴기고 나니깐 sk 에서 위약금이 11만원 정도가 있어서 다음달 제 요금에 더해져 나온다고 되있더라구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고객님이 그동안 할인받은 요금을 청구한 겁니다.'
'네? 4개월 썼으면 한달에 칠천원이면 3만원쯤 아닌가요>?'
'그게 24개월 약정이니 약정금액 16만원에서 4달 쓴거 빼고 나머지 11만5천원 청구하는겁니다.'
'...? (멘붕)... '
이랬거든요..
그럼 skt는 공기계로 한달쓰고 해지하면 위약금을 15만원 물어야 하는건가요?
이게 사실인가요? ? ? 난 왜 이해가 안가죠?.. 나만 이상한 사람인가요? 그동안 할인한걸 뱉어내는것도 아니고
나중에 할인해줄 금액을 내라니..
sk 대리점 하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