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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말도 안되는 대학교의 행태입니다.
게시물ID : law_67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경량
추천 : 0
조회수 : 46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1/23 10:08:30


이러면 안되는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아는 동생놈 하나가 이번에 영어학과에서 다른 과로 전과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전과 기한은 1월 17일부로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13일부터 일주일간 학과장을 줄곧 찾아갔지만 

노골적인 방해를 일삼았답니다. '거긴 취업이 안된다' '그곳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얼토당토 않는 언행으로 거부 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접근을 해야 할까요? 법적프로세스는 없나요... 보고 있는데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이것이 대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맷돌을 못돌리겠습니다.


헌법전문을 찾아보니 약 30%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할애되었더군요. 그만큼 자유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지금 그 과 학과장은 굉장히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여야 합니까?


학교 방침 첨부합니다.


 

1. 전과()는 학부()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별개 운영)

 

2. 전과()2학년 또는 3학년의 1학기 등록기간 전 동일학년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 20131학년2학기를 마친상태의 전과. 연극영화학과로 2학년으로 전과하므로 가능.

 

3. 전과()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행할 수 있다.

 

- 연극영화학과는 무시험으로 이미 본과 학과장의 승인이 난 바 있음.

 

4. 편입학생과 특별전형입학자(산업체근무자특별전형)는 전과할 수 없다.

 

- 위 학생은 해당없음.

 

5. 전과()한 자는 전과()한 당해학부()에서 인정한 교과목을 제외한 전체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것은 전과가 선결조건임.

 

주의사항

 

-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함.

 

- 학부()의 교수님과 상담후, 신중하게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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