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제정·공포된 테러방지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4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