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압박 동시에 꺼낸 국민의黨 "더민주와 테러방지법도 개정" 일방 추진 못해도 협상카드로… 정책 따라 與와 제휴할 수도 - 새누리의 방어막은 선진화法 야당 의석 다 합치면 171석… 法개정엔 180석 이상 필요
◇"국정교과서 폐지 추진" 밝혀
국민의당 이상돈 전 선대위원장은 15일 "다음 국회가 문을 열면 양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교과서 폐기 등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역사 국정교과서, 노동법 개정안 중 파견법, 테러방지법 내 독소 조항 등에 대해서는 그간 당론(黨論)으로 반대해온 만큼 20대 국회에서 더민주와 연대해 폐기·개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국민의당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지난해 여야(與野) 갈등의 최대 쟁점이었던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일선 학교에서 국정교과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작업은 '법률 우위 원칙'에 따라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다. 안철수 대표도 더민주 탈당 전인 지난해 10월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수구로의 회귀' '박근혜 교과서'라며 반대했었다.
지난 3월 '필리버스터' 정국 직후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거쳐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한 테러방지법 개정을 위해서도 두 야당은 제휴할 가능성이 있다. 두 야당은 대(對)테러 활동 범위를 명시한 2조, 국정원 정보수집권 강화를 규정한 9조 등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독소(毒素) 조항이라고 해왔다. 더민주는 지난 3월 "20대 총선에서 승리하면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전면 개정하겠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이상돈 전 위원장은 "테러방지법은 도·감청 등 인권 침해적 독소 조항이 있는 만큼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더민주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선숙 사무총장은 "테러방지법에 사생활 침해 조항이 있는 만큼 부분 개정이 당론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