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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기한까지 못받은 후에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게시물ID : law_66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맥카시
추천 : 0
조회수 : 37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1/22 11:07:01


12월에 담당조사관과 저, 사장이 삼자대면하고 1월 25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담당조사관이 사장에게 아무리 전화해도 안받는다고 하네요. 
만약에 1월 25일까지 지급이 안되면 입건되고 담당조사관의 업무는 끝난다고 하는데..

그후에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금액은 퇴직금 포함해서 420만원정도 되고 담당조사관앞에서는 지급하겠다고 사장이 말은 했던 상황입니다. 
입건 후에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소송비용과 소모시간등을 대충은 알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사장명의로 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사람이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벌고있다는 건 알고있는데..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대표가 전직장 사장과 아는 사이고 협력해서 같이 일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지금도 그건이 진행중이구요.. 하.. 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갈피를 못잡겠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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