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남 진주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월화수 일정으로 식구들과 경북에 부모님 댁에 와 있습니다.
명절에 가게가 바쁠까봐 당겨서 다녀올라고 그랬던거죠..
근데 오늘 저녁 화요일 9시경? 알바한테 전화가와서 어느 술취한 놈이 의자 던져서 깨고 행패를 부려서 경찰 불렀다더군요.
일단 문제 발생한부분 사진 찍어서 보내보라하고 경찰관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말인즉슨 술취한 남자가 여자친구랑 와서 말다툼을 하다가 남자가 술기운에 이런 참사를 벌였다는겁니다. 이런일이 처음이고.. 피해본 부분은 내일 진주를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할거 같습니다만.. 배상 부분을 어떻게 정하죠?ㅠㅠ
1. 가게물품 피해
2. 계시던 고객님들 환불해두리고 장사 못함.
3. 가게 정리와 의탁자 재구매까지 걸리는 장사 못한 피해
4. 정신적 피해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도와주세요.
참 경찰서에서 전화왔는데 그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배상은 다 해주겠다고 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