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8대 대통령선거 무효! 박근혜 대통령, 퇴진으로 책임져라!!
이미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대통령선거는 무효다.
지난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가 국정원과 경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캠프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부정, 불법대선개입으로 얼룩졌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국민을 향한 댓글여론조작, 도를 넘어선 인권유린, 특정지역 폄훼 등 헌정을 파괴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로 점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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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공식 수사보고서만 보더라도 이미 이번 18대 대선의 정당성은 심각히 훼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불법선거운동 실행행위」에서 총 73건의 선거개입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대선기간이 가까울수록 야당에 대한 반대와 비방글을 게재해 편향성이 뚜렷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의 게시글에 대한 찬반클릭을 무려 5,174번이나 실행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보고서는 국정원만을 중심으로 보고되었다는 점, 현재까지도 게시글 삭제 등 증거은폐, 인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빙산의 일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사건의 배후자에 대한 수사와 지방선거, 야권연대 및 각종 정책이슈 등에 대한 정치공작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반쪽짜리 수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확인한 직권남용, 명예훼손,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공직선거법위반, 국정원법 위반, 증거인멸 등으로도 심각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훼손하는 특대형 범죄행위이다. 이미 공식으로 확인된 증거만으로도 18대 대선 과정 일체에 대한 불법적 선거개입은 국민주권을 훼손하였다. 국민주권에 대한 범법행위는 일반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범죄행위가 개인이나 일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민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공화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18대 대선은 무효다.
경찰·새누리당·선거캠프·국정원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선거개입의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다.
범죄 수사에 흔히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누가 가장 이득을 보았는가 이다. 범행동기의 화살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가 혐의자를 찾는 시작이다. 이번 민주주의 납치사건은 국정원 기관 하나만이 아니라 경찰·새누리당·박근혜 선거캠프·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었다. 국정조사 기간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폭로한 동영상을 보면 경찰 조사분석관들의 증거은폐, 조작보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영상에는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데 잠이 와요?”, “싹다... 갈아버려요.” 등 사건 은폐와 증거인멸 등에 대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있다. 특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대선 3차토론 직후 야밤에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조사에서 댓글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선거개입을 하였다.
경찰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 권영세(현.주중대사),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 김무성 등은 국정원 사건 중간수사의 축소 및 은폐를 지시하고 사전에 미리 발표내용을 공유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할 문지기가 오히려 도둑과 짜고 물건 훔치기에 함께 나선 꼴이다. 애초부터 공정한 시합은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선거 짬짜미였다.
이런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범죄에 최대 수혜 당사자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몰랐을지 의문이 든다.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함이 훼손된 국민주권을 더욱 유린하고 있다. 사건의 최대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의 모르쇠 정치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이유다.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상황에서 더 이상 믿고 맡길 문지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선 TV토론에서 국정원 여성요원의 인권을 운운하며 야당 후보에게 정치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 박근혜 대선후보. 곧바로 이어지는 댓글 축소 은폐 중간수사발표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책임을 질 차례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자세이다.
드러난 정치공작과 민주주의 훼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불법대선개입, 종북몰이공작, NLL 대화록 무단 공개와 원본증발, 개성공단 실무협의 중단의 공통점은 바로 국정원의 개입이다. 국정원법은 제2조(지위)에서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공작을 일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자신의 지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했다. 그러나 셀프개혁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했다. 만일 국정원이 독단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면 남재준 현 국정원장을 파면하고 국정원 사건 수사를 엄중히 할 것을 지시해야했고 독단이 아니라면 현재 드러난 정치공작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한다. 결과는 국정원의 정치공작행위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스스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공작이 민주주의 파괴뿐만이 아니라 남북관계, 한반도평화, 민생, 국민의 자유와 평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책임지지 않겠다면 국민이 퇴진시켜야한다.
국정원 사건으로 촛불을 드는 국민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다.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이라는 목소리,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원내만 맴돌던 제1야당을 촛불의 장으로 나오게 했다. 경찰, 검찰, 국회의원, 대통령 모두 주권자 국민에게 을의 존재이다. 진짜 주권자 국민이 갑이다. 부정한 과정이 이긴다면 갑과 을은 뒤바뀔 수밖에 없다.
18대 대통령선거는 무효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으로 책임져야한다!
2013년 8월 2일
대구경북민권연대 새길청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