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비대위에 들어 있는 명단에서
그분들 당내 선출직에 출마 안한다고 하던가요?
내가 아는 정보로는 최고위에 출마의사가 잇는 분이
이종걸, 이개호 양승조는 최고위에 출마 의사가 있는 분이고.
김종인은 당대표에 출마를 원하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전당대회를 위한 비대위에 들어 갈수가 있냐고요.
보세요 당헌 당규를 보면 절대 들어 갈수가 없어요.
- ②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 ③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한다.
- ⑥당대표 및 대표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당대표 및 대표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 ⑦당대표 또는 대표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 및 대표위원을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한다.
- 2. 대표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권역과 세대ㆍ계층ㆍ부문에서 해당 선거인에 의해 새로 선출한다.
- 3.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대표위원회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내대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⑧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당대표 및 대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