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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당헌 4장 집행기관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게시물ID : sisa_7234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순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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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18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6/04/15 12:15:01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 ①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 1.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및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 2.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 이상, 일반당원과 국민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30 이하로 반영한다.
- ②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 ③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한다.
- 2.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 3.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다수득표자 순, 원내대표 순으로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⑤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
- ⑥당대표 및 대표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당대표 및 대표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 ⑦당대표 또는 대표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 및 대표위원을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한다.
- 2. 대표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권역과 세대ㆍ계층ㆍ부문에서 해당 선거인에 의해 새로 선출한다.
- 3.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대표위원회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내대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⑧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당대표 및 대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⑨당대표와 대표위원의 선출 방식과 절차, 대표위원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
[전문개정 2015.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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