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보 (대한제국 말기의 친일계 일간 신문)
- 일진회의 일간지로 초기에는 지방 관청에 강제로 신문을 보내 발행부수가 7,000여 부에 이르렀으나, 구독료가 걷히지 않아 재정난을 겪었다.
통감부의 침략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 등 민족지와 대립하여 독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1907년 7월 19일
친일 논조에 불만을 품은 시위군중들이 신문사를 습격하여, 사옥과 인쇄시설을 모조리 파괴하였고, 평양에 사는 13세의 김정근 어린이가
이 신문에 실린 일진회 성명서를 보고 분개하여, '무부무군 대역부도 마보사장'(無父無君大逆不道魔報社長)이라는 글과 함께 신문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친일적인 논조는 계속되어 민족지와 여러 차례 논전을 펼쳤다.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 배설(裵設 : E.T. Bethell)과 양기탁이 국채보상금을 횡령했다", "유길준이 이완용에게 8,000원을 받아 자객을
모집한다"는 등 악의에 찬 허위보도를 실어 여러 번 고소를 당했다.
〈대한신문〉과 함께 대한제국 말기의 대표적인 친일 신문으로 손꼽힌다.
한일합병 후 일진회가 해체되자, 이용구가 교주로 있는 시천교의 기관지로 성격을 바꾸었으나 1910년 10월 11일 폐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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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회 (대한제국기의 대표적인 친일단체)
- 일본에 망명해 있던 송병준은 조선 안에 친일단체를 설립하라는 일본의 비밀명령을 받고 귀국했다.
1904년 4월 명목상 주한일본군의 군사통역으로 귀국하여 자신과 같은 임무를 띠고 조선에 머물고 있던 가무치[神鞭知常]의 자문을 받으며
친일파 고위관료들, 독립협회 출신 친일파 인사들과 접촉하며 세력을 모았다. 송병준은 가무치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 일본군부의 협조를 받아
단체설립을 급속히 진전시켜 유신회를 조직했다. 후에 유신회는 일진회로 개명했다.
일진회의 회원은 독립협회 출신이 다수이고 이들이 주요임원직을 차지했으므로 외견상 구독립협회 회원이 만든 것처럼 보였으나, 송병준이 배후의 실질적인 조직자였다.
강령은 제1조 제실의 안전을 보호할 것, 제2조 정치의 개선을 꾀할 것, 제3조 재정을 긴축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것,
제4조 궁중잡배를 배척할 것, 제5조 군비를 축소하고 지방진위대를 폐할 것 등이었다. 일진회의 강령은 조선 군대를 해산시키고 내각을 교체하고
국가의 재정을 축소시켜 결국 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일제의 조선지배권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나타냈다.
이당시 일진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했을 뿐 대중적인 지지나 전국적인 지방조직이 없었다. 이때 동학의 3대교주로서 1901년 이래
일본에 망명해 있던 손병희는 러일전쟁을 앞두고 일본과 동맹국의 입장에 서는 것이 조선의 근대 개혁과 국제적 지위 획득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일제와의 밀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제가 이에 호응하지 않자 손병희는 일제의 후원을 받는 친일단체 일진회와 합동하여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송병준은 러일전쟁의 수행에 동학의 이용가치가 많다는 점을 들어 일제와 협의하고 동학과의 합동을 추진했다. 동학이 일진회에 합동청원서를
각 도별로 제출하여 합동이 이루어졌으며, 중앙조직은 구일진회 중심이고 지방조직은 기존 동학조직으로 이루어진 이원적인 체제로 이루어졌다.
일진회는 러일전쟁 동안에 회원들을 경의선 철도부설, 군수품·군량미 조달, 정보수집 등에 동원했으며, 전쟁이 일본에 유리하게 끝나고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11월 6일 '한국은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일진회 선언서를 발표했다.
그해 12월에는 이용구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즈음에 손병희는 이용구가 일제에 완전히 투항하는 노선을 취하게 되자 동학교단조직을 천도교로 개편시키며 자기 계열의 동학간부를 일진회에서 탈퇴시키고 1906년 9월 17일 투항주의자들에게 출교 처분을 내려 일진회와의 관계를 단절했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 기관지 〈국민신보 國民新報〉를 통한 친일여론 조성, 고종의 양위 책동, 의병토벌 등 각종 매국행각에 앞장섰던 일진회는 1909년 12월 4일 일제가 기초한 '일진회합방성명서'를 발표했다.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일제가 '집회결사엄금령'을 내림으로써 한일합병에 커다란 공을 세웠던 일진회마저도 그해 9월 12일 10여 개 단체와 함께 강제 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