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여제’ 김연경(25)이 벼랑 끝에 섰다.
지난 23일 한국배구연맹(KOVO)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연경의 임의탈퇴 이의신청에 대한 상벌위원회에서 임의탈퇴가 적법하다는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향후 김연경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김광호 위원장과 신원호 KOVO 사무총장 등 6명으로 구성된 상벌위원회는 “김연경이 자유계약(FA) 자격취득 요건인 6시즌 출장 요건을 취득하지 못해 흥국생명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해 연맹 FA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연경의 임의탈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상벌위원으로 참석한 장달영 변호사는 “김연경은 흥국생명과의 계약이 지난해 6월30일을 기점으로 만료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선수 신분의 효력은 협회 등록 공시에 따라 정해진다. 이 사건에 적용해보면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계약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은퇴선수로 공시되지 않는 한 규정상 흥국생명 소속이다. 흥국생명 정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은퇴선수가 되려면 공시가 돼야하는데, 선수가 선수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협회는 심의 후 등록공시를 한다”며 “문제는 김연경이 은퇴선수로 공시해달라고 한 이유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외국에서 선수생활을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것은 선수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은퇴선수 공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김연경도 현행 국내규정 상 자신이 FA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김연경은 흥국생명과의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세계배구연맹(FIVB)의 규정에 따라 언제 어디로든 이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 주장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나라 간 이적에 따른 FIVB 규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전한 그는 “선수가 해외이적 신분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늠하는 ‘신체적 요건’과 어떤 절차에 의해 국제이적동의서(ITC)가 발급되는지 따지는 ‘절차적 요건’이 바로 그것”이라며 “절차적 요건은 모든 FIVB 가입 국가가 따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선수가 해외이적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되는지 여부는 각국 협회의 규정에 따른다. 그런데 FIVB에는 그러한 규정 자체가 없다. 따라서 김연경측의 논리는 규정상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벌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동안 에이전트와 함께 있던 김연경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는지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리를 떴다. 취재진 앞에 선 김연경은 “결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앞서 밝힌 국가대표 은퇴도 불사한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입장을 취했다.
김연경측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하나씩 벽에 부딪치고 있다. 흥국생명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대한배구협회 또는 KOVO에 의한 ITC 발급이 가능해진 상황. 선택지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과연 김연경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email protected]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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