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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제작 vs 망가 번역
게시물ID :
humorbest_71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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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레오나
★
추천 :
125
조회수 :
10321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7/24 21:35:28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7/24 21:03:11
홍코너: 문화상품권을 얻기 위해(금전적 대가를 위해) 스스로 음란셀카(아동음란물)을 제작한 여고생
청코너: 일본어 실력을 자랑하려고 망가를 번역(아동음란물)한 일반인
Ready....Fight!
아동음란물을 생산한 여고생:
아동을 학대해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제작자와 문화상품권 1장을 얻으려고 셀카를 찍은 여성 청소년을 같이 봐 강도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안잡음(링크)
망가를 번역한 일반인:
아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링크)
그러면 비실재 2D 아동을 학대해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제작자들은 누구에게 석고대죄를 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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