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690,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 영상은 음주운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경찰 블랙박스의 영상입니다. 음주사고는 '묻지마 범죄'와 크게 다르지가 않죠.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할 만큼 끔찍한데도 죄의식 없이 반복되는 음주운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신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은색 승용차가 청소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질 만큼 강했던 충격. 트럭 옆에서 쓰레기봉투를 옮기던 형제 미화원은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만수/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정신 차리고 일어나보니까 (동생이) 아프다고 소리치길래 보니까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피가 여기부터 저기까지…." 세 아들의 가장이었던 40대 미화원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를 내고도 계속 액셀을 밟고 있던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7%, 만취상태였습니다. [김만수/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그 정도면 사람 죽이겠다고 다니는 것밖에 더 돼요? 범죄보다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 사고로 작년에만 59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속과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비신랑이었던 김 모 씨, 음주운전자가 낸 3중 추돌사고로 한순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약혼녀와 친구 등 3명이 숨졌고 김 씨는 다리에 장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만취한 채 운전한 가해자가 1심에서 받은 형량은 징역 5년.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나 술 한잔 먹고 사람을 치어 죽이나 어차피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살인죄로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술 마시고 운전하다 아무리 여럿을 숨지게 해도 징역 5년을 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이 애초에 다른 범죄에 비해 관대한데다, 음주운전을 '고의성 있는 범죄'라기보다 실수로 봐주기 때문입니다. [김기윤/변호사]
"(음주운전은) 충분히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내포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사람을 죽게 한 음주운전자는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종신형까지 선고하고, 호주에서는 신문에 음주운전자 이름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이영미/교수·도로교통공단]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도 있고, 벌금을 내고 교육받으면 면허 정지가 다시 풀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 폭력, 절도 등 어떤 범죄보다도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안 걸리면 문제없다는 사고방식과 관대한 처벌이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음주운전을 습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음주운전을 실수로 봐주는 현행법이 잘못된거지... 음주운전이 가벼운 죄가 아닌거에요.
나라에서 실수로 인정해주니 실수로 넘어가자..?? 말장난도 정말 지나치십니다.
이건 길과 노홍철의 복귀를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고
길과 노홍철의 복귀를 위하는 마음으로 헛소리 쉴드 쳐대는 분들에 대한 반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