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50대 후반의 전북 모 사립 고등학교 교감 A씨는 같은 학교에 재직하는 40대 후반의 여교사 B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A교감은 2011년 7월12일 낮 12시50분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급히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B씨의 요청을 “응시현황이 마감돼야 조퇴할 수 있다”며 조퇴를 허락하지 않았다.
당시 이 학교에서는 1개반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국가성취도 평가시험이 치러졌다. 동료교사 2명과 함께 시험 감독에 나섰던 B씨는 시험감독 중 약간의 복통을 느꼈으나 참다가 마침내 시험이 끝나자 A교감을 찾아갔던 것이다.
요약하면
평소 교감이랑 저 여교사가 사이가 안좋았는데
교감이 지 위치 이용해서 아파서 병원가겠다는 여교사를 못가게 함
몇번 요청하다가 도저히 못참을거 같아서 교장에게 허락받고 나가려는 찰나에
교감이 지 차로 여교사 차를 가로막고 나중에 가라고 함
이 교감이 평소에 지 말 안듣고 무단조퇴 하는사람에게 불이익 주는게 기억나서 안감
결국 못버티고 동료들 권유로 산부인과 갔는데 결과는 유산이고 수술받고 며칠 입원했다가 고소미
여튼 재벌이고 그냥 일반인이건 뭐만 좀 된다싶으면 갑질 하는게 종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