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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맞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아닙니다.
게시물ID : thegenius_228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슘슘
추천 : 3
조회수 : 70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1/12 01:10:13
조유영과 은지원은 명백히 신분증을 '절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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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게임에서는 절도를 인정하지 않죠.

본 사건에서 '진지 먹고 말씀드리자면...으로 서두를 시작하셔서 안타까운 어조로 절도가 아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제329조 [절도]


제가 조금 더 진지 먹어보겠습니다.

영미법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 체계는 대륙법과는 약간 다릅니다.
판례를 우선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죠.

해서, 판례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판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을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大判 1988.4.25 88도409)

타인의 소유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격된 상황임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갈취한 것은 분명 절도죄입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가넷을 주운 것은 '소유자가 불분명'한 이유로 당연 점유이탈물횡령일 것이나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고, 고의로, 재물(신분증)을 영득할 목적을 가지고 취득하였다면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소유자가 불분명하며 순간적으로 '돌려줄 수 없는 상황' 에 놓였을 때 가능한 얘기고
절도죄는 소유자를 확실히 아는 상태며, 범행을 하지 않으면 문제될 일이 없고(고의), 반환의 여지가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득하여 간접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분명 절도죄가 맞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는 아예 취급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범죄예요.


더불어 2인 이상 절도는 특수절도에 해당됩니다.

제331조 [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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