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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할당제 질문.
게시물ID : military_715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옥보리
추천 : 0
조회수 : 279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4/23 1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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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할당제 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이상씩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정부제도이다.>

"매년 정원의 3%이상 뽑는다" 이게 좀 헷갈리는데

우리나라 공공기관 공기업의 정원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나
예를 들어 정원이 100만명이다 그러면 매년 3만명을 뽑는다
거기에 여성 고용 할당제를 하면 매년 9000명(전체 고용의30%) 이상을 뽑아야하는거네요

아니면
1000명을 고용 예정인데
그중 30명은 청년들로 무조건 뽑아야한다(3%)
+ 여성청년은 9명이상은 뽑아야한다(전체고용중0.9%)

어떤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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