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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면제 적법"
게시물ID : car_714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각하
추천 : 8
조회수 : 74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09/20 09:06:10
자동차관리법상 경미한 결함"…소비자들 국가배상 청구도 기각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 연비 과다 표시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후속 시정조치를 통보했다가 다시 면제해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싼타페 구매자 11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현대차 연비 과다표시에 관한 시정조치를 면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50920065404445&RIGHT_REPLY=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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