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세 직장여성입니다. 체크카드를 10월 초, 현금지급기에 두고 나왔는데 잠시 후(50분정도...) 분실여부를 인지하고 찾으러 가는 길에 부정사용이 발생해서 문자가 오더라구요. 사용내역.... 저는 당연히 제 차, 지갑, 집 등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서 카드중지요청을 생각못했구요. 문자이후 바로 지급정지해서 부정사용은 30만원 가량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가 끊임없이 카드사용을 시도했고(60만원가량) 도난카드접수가 된 후라... 추가부정사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도난접수 후, 가해자가 카드사용을 시도한 가게에 가서 경찰대동해서 씨씨티비확보를 해달라고 했구요, 그 후 다행히 범인을 잡았습니다. 카드사에서는21만원가량을 돌려줬습니다.
저에게... 나머지는 제 분실과실이 있다더라구요. 무튼 그래서 범인을 잡았고 공범2인 이었습니다. 청소년 18세 였구요,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합의금이 짐작가지않습니다. 이럴경우 통상적인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지요.... 모바일이라 두서없는 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