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는 공지사항으로
(3)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일(4.13)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 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쓰지 마라고 공지되어 있어서
네티즌들이 자체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댓글을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공지사항이
없는 <네이버>는 심각합니다. 오늘 오전 7시40분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의 댓글입니다.
제가 방금 신고하려고 서울시 선관위에 전화를 했고요. 서울시 선관위 측에서는 자기들도 싸이버 검열팀이 작동하고 있어서 댓글들을
검열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해도 잘 모르고 그랬을 수 있으니 해당 포털에
삭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는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선관위가 이런 포털 공지사항 관리 하나
안 하고 뭐하자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도 알아 냈는데 아직 전화 안 하고 있습니다. 기운이 빠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