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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7119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락
추천 : 0
조회수 : 140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4/13 00:22:21
당사자나 관계인이...
"기호 몇번 a당 김아무개 후보를 찍어주세요."
하면 선거법 위반...
"a당 김아무개 후보입니다. 꼭 투표하세요."
하면 선거법 위반 아님...
오늘 투표 독려 전화, 문자가 많이 올텐데..
번호를 포함하지 않고, 자기를 찍어달라는 말 없이..
투표독려하는 건 선거법 위반 아닙니다.
당과 이름을 밝히는 건 상관없죠.(그게 뭔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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