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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를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긴글주의)
게시물ID : car_709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브리태니커
추천 : 0
조회수 : 3643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9/11 14:30:35

20150910_151619(0).jpg


질문과 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어제 A,B,C라는 장소에 다녀오며 총 3번 주차를 하였습니다.


C에서 주차된 차를 다시 끌고 나올 때 보조석 앞범퍼를 보니 누가 긁고 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112에 뺑소니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2에서는 사고가 난 정확한 장소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를 알아야했고 저는 중간인 B 장소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주차된 곳에 설치된 CCTV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CCTV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자세하게는 보지 못하였으나 저와 CCTV담당자 모두


여기까지는 긁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C장소에 연락을 하였으나 C장소는 내부에 CCTV는 없고 앞에 방범용 CCTV가


있다고 하여 그 CCTV를 확인해 줄 수 있는지 112에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장소를 지날 때 긁힌 흔적이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검은 차량에 흰색으로 기스가 나있으니 티가 완전히 안나진 않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C 장소에 경찰이 도착하고 차를 살피던 중 C 장소의 사장님이 나와


무슨 일이냐 하셔서 이러이러한 일이 생겨서 방범용 CCTV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다 하니


어제 여기 올때부터 긁혀있었는데? 라고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경찰분들은 그 후로 CCTV는 아예 배제해놓고 블랙박스 잘 살펴보라는 말만 계속 하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냥 지나가는걸 좀 확인하고 싶다. 했더니


잘 잡히지도 않고 이런거때매 경찰권력을 활용할 순 없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었네요.


방범용 CCTV를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확인하는건 안된다는 걸 압니다. 그냥 경찰분들이 확인을 해주셨음 하는겁니다.


그 지나간 부분만 사진이나 영상으로 받고싶습니다.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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