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금 관련 건
게시물ID : law_63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연소대타
추천 : 0
조회수 : 423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1/03 17:41:36
오유에 처음 올리는 글이 좋은 소식 나누는 글이 아니라 
개인적 필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올리는 글이라 죄송하네요.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파트 구매를 위해 2006년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하도 공사 시작을 안하길래 2012년 12월에 탈퇴 신청을 했고, 서류 작성 후 탈퇴를 완료 했습니다.

환불금에 대해 물어보니,
"납부한 9,800만 원 중 용역비용 700만 원을 제하고 9,100만 원만 줄 수 있다."고 해서
어차피 그간 진행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이라 생각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합측에서 하는 말이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1년 후인 2013년 12월 말일까지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없는 돈 만들어서 내놓으라고 하기도 뭐하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말경 조합측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금 돈을 줄 수가 없다. 2014년 4월 말까지로 늦춰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겐 못하겠다. 지금 1년을 기다렸고, 원래 그돈 작년에 받았으면 1년간 이자로 돈이 붙어도 상당액이 붙었을 건데, 조합 입장 생각해서 1년간 유보한거다. 난 더 기다릴 수 없고, 그 돈 당장 받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하신 분이 자기는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사장과 미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갔다왔는데...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오늘 대화내용을 보기 편하게 써보자면

나 : 난 그 돈 2013년 말에 받을 걸로 생각하고, 유학 준비로 회사도 그만뒀다. 
      4월 말이면 지금 1월이니까 4개월을 유학자금에서 까먹으면서 놀아야 한다는 소리다.

사장 : 지금 회사가 어렵다. 당장 주기 힘들다. 4월 말까지만 기다려 달라.

나 :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뭐하러 오라고 했나? 전화로 해도 되는 얘기 아니냐? 

사장 : 전화로 말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나 : 회사에 9,100만 원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개인도 아니고 회사에서 1년 간 9,100만원을 못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사장 : 정말 없다. 그리고 원래 조합원이 탈퇴하면, 다른 조합원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주는 거다.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으니, 그냥 1년으로 정한거다.지금 당장은 줄 수 없다.

나 : 그럼 4월까지 기다릴테니, 기다리는 동안 내 돈 안까먹게 그동안 생활자금을 더해서 내놔라.

사장 : 그건 안된다. 애초에 약속한 금액이 있다.

나 : 애초에 약속한 날짜는 왜 안지키나?

사장 :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지 않느냐? (이 때, 이 사장 숨 몰아쉬고 목소리 커지고... 부탁하는 자세인가 싶었음)

나 : 좋다. 그럼 4월 말까지 기다린다 치자. 그 때 또 미루면 어쩔 거냐?

사장 : 그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나 :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 말고, 그 때도 못 받으면 어쩔 거냐? 난 못 믿겠으니까, 확약서 쓰고 공증 받아서 우편으로 보내라.

사장 : 확약서는 따로 공증 못 받는거다. 뭘 가지고 공증을 받느냐?

나 : 여기서 작성한 확약서 자체에 법적효력이 없으니, 공증을 받아서 효력을 부여해야하지 않느냐?

사장 : 공증 받을 걸로 공증을 받아달라 해라. 이건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다. 공증은 못 받는다.

나 : 그럼 일단 확약서를 달라. 그리고 4월 말에도 못 받으면 소송 걸겠다.

사장 : 소송 하려면 그냥 지금 진행해라. 4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나 : 지금 소송 하라고 했나? 돈을 줄 의사가 없는 거 아니냐?

사장 : 아니다. 4월 말까지만 기다려주면 그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

얘기가 계속 돌고, 회사 어려운 얘기만 계속해서 일단 나왔습니다.
이러다 이 회사 파산신청하고 잠수타면 영영 못받을 거 같아서 고소 진행하게 되면 사용하려고 확약서는 받아놨습니다.

확약서 공증은 따로 못받는지도 궁금하고...
이 상태에서 소송 진행할 경우 이치상으론 제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
법게 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소송 진행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 4월까지 기다려 달라는 게 왠지, 정리하고 잠수탈 거 같아서 말이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