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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사건 요약 정리
게시물ID : sisa_4780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자고
추천 : 5
조회수 : 1369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1/03 12:24:19
1. 발단
 
전 국민적 인지도, 별명은 '아름다운 청년'
해병대 홍보대사
영장 나올 당시에는 한국국적에 미국 영주권자
 
2001년 3월 병역법 개정. 국내에서 2달 이상 영리활동을 하는 영주권자는 병역의 의무를 가짐
병역법 개정에 따라 유승준에게 병역의 의무가 생김
 
뮤직비디오 찍다가 허리 다쳐서 4급 공익판정
4급에 만족하지 않고 면제 테크를 타려고 미국 병원에서 진단서 받았으나
병무청이 지정병원에서 다시 끊어오라고 해서 포기
 
원래 2001년 11월에 입대해야 하는데 2002년 4월로 입영연기 신청, 병무청 특별히 허가
 
당시 국방부의 유승준 공익 입대시 해택
  1.
여의도 배치
  2. 6개월 단기공익 또는 공익근무 이후 영리 목적의 활동 및 공연/콘서트 허용이었음
유승준이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국방부가 나서서 해택까지 준다고 함
 
일본공연으로 해외출국 신청. 하지만 영장이 나와서 거부당함
병무청에 보증인, 각서까지 써가면서 병무청에서 특별하게 해외출국 허가
일본 공연 직후 미국으로 튀어서 시민권 획ㅋ득ㅋ
병무청 대리인 잦됨
입영기피는 지명수배감이지만 스티븐 유는 이미 외국인이라 법에 저촉받지 않음
병무청 스티븐 유 국내소환 요청, 스티븐 유 당연히 불응
 
 

2. 전개
 
병무청의 국내소환 요청 불응에 따라 법무부 긴급명령으로 영구 입국금지 발동
빡친 병무청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자는 입국거부 가능" 출입국 관리법 개정
스티븐 유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
 
당시 스티븐 유 측 반대 이유
"병역기피의혹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났다"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전혀 하나도 반성하지 않음
 
 

3. 전개 2
 
출입국 관리법 개정 반대 의견서가 안먹히자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 며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이에 인권위는 '미국인은 국가가 입국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며 불하
 
당시 기사
 
가수 유승준(27·미국이름 스티브 유)씨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이 기각됐다.
인권위원회는 2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 유씨의 대리인인 이천희 튜브레코드 대표가 낸 진정사건에 대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씨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국 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4. 결말
 
국적법 9조 개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 스티븐 유로 인해 추가된 항목
 
 

5. 몇몇 소소한 이야기들
 
시민권은 2년 전인 2000년도 신청, 애초에 군대를 갈 생각이 없었음
입국 금지 이후 병무청은 스티븐이 입대를 원하면 가능하다고 밝힘. 하지만 스티븐은 언플만 했음
 
 
 
6. 그 이후 스티븐 유 인터뷰
 
“마치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부모님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면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9.11테러 이후 시민권에 대한 심사가 강화됐다’며 ‘만약 지금 시민권을 따지 못한다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과 생이별을 할 수 있다고. 소속사도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면 용서해줄 거라고 권유했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 시민권을 못따면 부모님과 생이별 할수도 있음 ㅠㅠㅠ 그래서 시민권 딴거임
 
“한국에는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외국 국적으로 활동하는 연예인들도 있고, 운동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입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조용히 시민권을 취득했고, 저는 군에 입대한다고 말했다가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 괘씸죄, 그게 저의 죄명이자 입국 불가 사유입니다.”
-> 나는 괘씸죄 ㅠㅠㅠ 빈라덴과 입국 금지 사유가 같음 ㅠㅠㅠ
 
 
 
원문은 이종격투기 SeHeart 가 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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