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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반대하지 않습니다
게시물ID : sisa_7072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게의지를줘
추천 : 0
조회수 : 307회
댓글수 : 31개
등록시간 : 2016/04/07 13: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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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곧내라고 전 테러방지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각 조문들 한번 훑어보시죠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조는 딱히 설명이 필요한가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문에서는 테러방지법의 용어들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ㅋ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2.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5.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7.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테러단체는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고 테러위험인물은 위 테러단체의 조직원과 조력자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ㅂㄱㅎ가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다고 시위대가 테러리스트로 처벌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살인, 상해, 체포감금약취유인에 대해서 정하고있습니다. 테러방지법으로 처벌되는 대상은 진정신분범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형법공부.. 제대로 안했어요ㅠㅠ 반대의견 환영합니다) 뭐 위 행위를 하더라도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에 소속중이거나 조력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 법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워보이네요.. 비행기 운항을 강제한다던지. 시설 파괴, 폭탄테러, 생화학테러 등에 대해 규정하고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조력행위도 자세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전 솔직히 이 조문에서만 봐도 테러방지법은 악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가 법을 제대로 공부를 안해서 그런가 조문이 명확하지 않아서 상당히 두루뭉실 해보이기는 합니다만 테러에 대한 예방책과 대응책 수립하라는 내용과 이 과정에서 국민에대한 기본권 침해 금지규정과 적접절차준수의무를 규정하고있는 조문입니다. 큰 문제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보안법이 생각나는.. 70년대로의 회귀..? 그런데 테러방지법 또한 헌법의 아래에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위 조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반댈세.. 우리의 사이다 김광진의원이 국무총리에게 면박을 주었죠 기존에 있던 단체나 잘 관리 하시라고ㅋㅋㅋ 그래요 원래 있던거나 사용하시지.. 뭐 쓸데없는걸 하고있어.. 어쨌든 이 조문은 반대입니다.. 계륵같은 존재..근데 이 조문이 중요한건 아니기에.. 어쨌든 패스
 
제6조(대테러센터)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3. 테러경보 발령 
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5.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②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테러센터의 구성을 규정하고있습니다. 문제없어보입니다. 제 5조에 부차적인 조문같다고 판단됩니다. 고로 이것 또한 계륵..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테러센터 및 관계기관에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의 감시를 위해 인권보호관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담조직에 대한 규정이구요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네요. 대통령령 만들어졌나요? 아시는분은 말씀좀..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아니꼽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 2조에서 테러와 테러범, 테러위험인물 그리고 대테러조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있습니다. 음.. 4항에서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좀 맘에는 들지 않습니다. 명확한 기간을 제시해주어야 할텐데 말이죠..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테러대대상시설의 안전대책을 수립하라는 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네요
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라는 부분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뭐 다른 법률에서도 흔히 보이는 위임입법입다. 법률은 통과되기 어렵고 오래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변경하기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대통령령은 바꾸는게 쉽거든요 실제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환각물질은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아요ㅠㅠ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ㅠㅠ 자세한 설명 못드리는것 죄송합니다

 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①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0조에서 규정하고있죠 테러대상시설 뭐 이용수단 등의 테러취약요인의 시정에 대한 당부와 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가 되었던 조문입니다 이야.. 무시무시해보이죠.. 아니 내가 쓴 글을 마음대로 삭제할수 있다는거야? 어허.. 이것 참.. 미친거아냐? 하실 분들 계실텐데.. 폭발물 위험물 제조법 삭제요청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문제는 테러를 선전 선동하는 글 그림 표현물 등이 문제가 되었을텐데요.. 제 2조에서 테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렸고 이 조문에선 그 테러에 대한 글 그림 등을 삭제 요청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이 조항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서 필요한 조취가 없다 하면 끝날 일이구요 
음.. 이런 부분에서 새누리당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건 글 말미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①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정지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테러전투원을 출국금지 시키고 여권효력정지 등 대테러활동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14조(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① 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하여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사람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제도입니다.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①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테러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와 테러에 의한 피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항에 의하면 그.. 어디교회죠? 가지말라고 애원해도 예수님말씀 전하러 가겠다고 아프간갔다가 피랍되서.. 뭐.. 그 사람들 보상 못해주겠다고 그러네여.. 긍정적인 조문입니다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나도 신고의무가 있어요..
 
제16조(특별위로금) ① 테러로 인하여 생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조와 동일한 취지의 조문입니다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②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테러단체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ㅎㄷㄷ하게도 처벌하네요.. 미수범 처벌에 예비, 음모까지도 처벌합니다(음란마귀주의)
 
제18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사람은 「형법」 제152조부터 제157조까지에서 정한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 또는 이를 지휘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만일 "저 사람 감옥보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무고한 사람을 테러범으러 신고하거나 거짓증언을 하면 기존 위증 무고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구요 수사기관에서 혹시 무고 위증을 저질러도 처벌을 한다는 조문입니다.. 수사기관 무고, 위증은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범에게 워낙에 무거운 처벌을 하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있으면 안되죠

 제19조(세계주의) 제17조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세계주의입니다 좋은취지에오..
 
다음부터 나오는 부칙이 큰 문제가 되었었죠.. 한번 봐볼까요?
 
 부칙<법률 제14071호, 2016.3.3>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법의 시행일을 규정하는데 뭐 큰 문제도 없고 이게 묹가 아니잖아요ㅋㅋㅋ

이게 문제죠.. 이게..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기존에도 통신감청에 대한 권한을 국정원장에도 주고 있었습니다 국가 안전보당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통신감청 정확히는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입법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한 국가안전보장으로는 테러행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생각했는지 기존의 안전보장 어쩌고저쩌고 거기에 추가로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집어넣었습니다. 기존에도 국정원장은 내,외국인에 대한 통신감청권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통신감청은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했고 내국인에 대한 그것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인가가 필요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 또는 금융감독 업무"를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는"을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국정원장에게 뭔가 권한을 하나 주었습니다!! 금융감독에 대한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주었습니다. 국정원장의 권한에 대한 좀 더 지엽적이고 세세한 규정이 필요했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대테러활동중 테러단체의 자금지원 등을 수사하기 위해 어쩔수없이 들어가야하는 부분입니다.

  ③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별 문제 없구요 


이 법률에 대한 저의 생각은.. 기존에 있던 법률 조금만 손 보면 괜찮았을것인데.. 굳이 시끄럽게 해가면서까지 통과를 강행해야 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법 자체가 취지가 나쁜 법은 아니에요 국민감시법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없지는 않다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본 법이 통과되기에 앞서서 기존에 국민적 신뢰가 많이 딸어져있던 국정원에 대한 개혁과 여야간의 대화가 좀 더 많이 이루어졌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로(맞나요..? 정확히 모르겠어요ㅠㅠ) 법안통과에 대한 압박은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구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비상사태는 계엄령이 선포가 되어야 하거든요.. 
여러 절차상 아쉬움이 많지만.. 아무튼 이 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시게가 핫하죠? 
다양한 의견과 건전한 토론이 있는 시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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