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슨(Mancur Olson)이 1965년 저서『집합행위론』에서 언급한 정치경제학의 개념이다. 인간사회에 있어서 개인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생존이나 가치의 실현을 집합체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민은 생명과 재산의 보장을 국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많은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노동조합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체에는 그 구성원 개인의 효용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전체로서의 의지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안전보장이나 조합운동이라는 집합체에 의한 행위 또는 집합행위(collective action)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크게 좌우된다. 국민은 국방에 필요한 세금을 지불할 것인지 의사를 결정하고,노동자는 조합운동에 참여할 것인지 의사를 결정한다. 집합행위의 중요한 문제점은 한 사람의 구성원이 집합체에 어느 정도 공헌하는가에 따라 다른 구성원의 공헌도가 결정 되는 구성원간의 상호의존성이 존재하고, 의사결정의 상호작용이 집합행위의 유효성을 규정하는 것이다. 특히, 집합체가 생산하고자 하는 재산이 공공재(公共財)의 성질을 갖는 경우 사리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은 공공재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 편익만을 향유하고자 ‘무임승차’를 한다. 만일 집합체의 구성원 대부분이 ‘무임승차’를 하면 집합체는 충분한 공공재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합체로의 공헌이 사적 이익에도 적용되도록 개인에게 플러스의 선별적 요인(positive selective incentives)을 부여하거나 ‘무임승차’를 한 개인에 대해서 마이너스의 선별적 요인(negative selective incentives)을 부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조합운동에 참여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사례를 하거나 세금을 납입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해서는 벌칙을 주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무임승차 [free riding, 無賃乘車] (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10.1.5, 한국사전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