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파업 참가자 '전원 해고' 입법 추진키로
징계절차 거치지 않고 해고하는 직권면직법 추진
2013-12-28 21:08:58 T F M Y C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의 실효성 문제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단순 참가자 직권 면직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해고를 말한다.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직권면직은 면직사유만 충족하면 된다. 입법이 이뤄질 경우 필수공익사업장인 코레일의 8천여 참가자들은 모두 해고할 수 있다.
최병성 기자
나라가 정말 미쳐돌아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