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도소매업을 하고계십니다. 2005년 전세로 시작하여 2006년경 상가건물 중 운영하던 상가를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건물이 어촌계소유였기에 원주인에게 차후 이에대한 어촌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 문의했고 주인은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어촌계에서는 어촌계에 가입된 주민에 한해 10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준 것이며 임대기간이 있기에 2014년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어촌계에서는 저희가게가 매매가 아니라 전세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주인은 이제와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매매액 1억 2000만원을 이대로 날리게 생겼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원주인의 등본과 건물등기부가 저희한테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한다면 어떤식으로 풀어나가야 할까요... 도움주세요 ㅠ